금융위,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도 법인보험대리점(GA)를 설립할 수 있다.
1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금융지주 소속 보험사도 GA 설립이 가능하도록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를 개정한다고 변경 예고했다. 내달 21일까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지주 자회사는 보험대리점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므로 GA를 손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융지주 산하에 자회사를 병렬적으로 배치해 시너지 등 업무상 연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으로 금융지주 자회사도 GA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가령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신한생명도 GA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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