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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반 비위, '민간인 사찰'로 번지다…文 정부 발화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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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원 시절 작성한 정보수집 보고서 연일 폭로하며 공세
靑 '개인적 일탈'에 무게, 일부는 "정당한 정보수집"
정당한 정보수집 어디까지…특감반 둘러싼 의혹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비위 혐의로 검찰에서 특별감찰을 받고 있는 전 특별감찰반원 김모 씨의 폭로가 계속되면서 사안이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김모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비위가 아닌 여권 중진이었던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와 관련된 첩보를 올린 이후 청와대에서 밀려났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시작됐다. 청와대는 우 대사는 당시 국회 사무총장으로 감찰 대상이 아니었고,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났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처럼 '개인의 일탈'이라고 정리했지만, 김모 씨는 자신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한 정보 수집 보고서 목록을 언론을 통해 연이어 공개하면서 청와대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중 정부 부처 여론과 고위 공무원 사생활은 물론 전직 총리 아들의 가상화폐 투자 현황이나 시중 은행장 동향 등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이 작성한 민간인 관련 보고서는 전직 총리 아들의 투자 현황, 참여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관련 단체 시중 은행장, 공항철도, 환경부 장관 관련 등이었다. 이들 중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인 신분도 적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번 사건이 박근혜 정부 몰락이 시작점이었던 박관천 전 경정의 정윤회 문건 폭로 사건의 재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욱이 야권이 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기 문란 사건으로 보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문은 더 커질 수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스핌DB]

靑, 민간인 사찰 기준 권력기관 지시·정치적 의도·특정 민간인 목표
    "해당 사안은 민간인 사찰 아니다"↔"본질은 민간인 사찰"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의 기준을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의한 것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으로 들고 해당 사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삼고 있는 시중 은행장 비위 첩보의 경우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했고, 그나마 보고를 받은 특감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며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도읍 진상조사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12.18 yooksa@newspim.com

가상화폐 관련은 당시 과열 양상이었던 가상화폐 관련 정당한 정보 수집 업무였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가상화폐는 이상과열로 투기적 양상이었고, 가상화폐가 각종 범죄 수단으로 사용돼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행위 및 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반원으로가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요원으로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수집이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에 대해 국정원의 국내 정보 업무를 포기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인사 관련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의 규정이 불분명명한 상황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은 언제든 터져나올 수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명백한 해명이 없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공격했다.

야권의 공세로 상황이 커질 가능성은 크다. 김 수사관이 1년 6개월 여 간 특별감찰반에 근무한 만큼 추가 폭로가 이어질 수도 있어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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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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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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