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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롯데그룹 정기 임원인사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5:01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5:06

롯데그룹은 19일 2019년 정기임원 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롯데그룹 식품BU장 내정 사장 이영호

롯데첨단소재㈜ 대표이사 사장 이자형

롯데카드㈜ 대표이사 사장 김창권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사장 오성엽

롯데칠성음료㈜ 음료BG 대표이사 부사장 이영구

롯데푸드㈜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조경수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박찬복 (現 롯데로지스틱스 대표이사, 겸임)

롯데GFR㈜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정준호

롯데지주㈜ HR혁신실장 부사장 정부옥

롯데칠성음료㈜ 주류BG 대표이사 내정 전무 김태환

㈜대홍기획 대표이사 내정 전무 홍성현

LC Titan 대표이사 전무 이동우

롯데인재개발원장 전무 전영민

㈜롯데아사히주류 대표이사 상무보A 정재학

에프알엘코리아㈜ 대표이사 내정 상무보A 배우진

한국에스티엘㈜ 대표이사 상무보A 김진엽

롯데콘서트홀 대표 김선광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보임

롯데그룹 화학BU장 사장 김교현

롯데지주㈜ 경영전략실장 사장 윤종민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임병연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이 갑

롯데물산㈜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이광영 (現 롯데자산개발 대표이사, 겸임)

롯데건설㈜ CM사업본부 대표 부사장 석희철

롯데지주㈜ 경영개선실장 부사장 박현철

㈜호텔롯데 롯데리조트 대표 전무 고원석

롯데렌탈㈜ 대표이사 내정 전무 이훈기

롯데캐피탈㈜ 대표이사 내정 전무 고정욱

롯데유통사업본부 대표 상무 김용기

 

◇승진

[롯데지주]

전무 김태완, 조영제, 기원규,

상무 박인구, 김홍철

상무보A 허진성

상무보B 김진성, 서승욱, 정진훈, 박상윤, 김준상

 

[롯데제과]

전무 정연학

상무 정재웅, 이민호

상무보A 신래수, 김준연, 김대균

상무보B 박재완, 진헌탁, 김대우, 오세록, Milan Wahi

 

[롯데칠성음료 음료 BG]

전무 김찬수, 김상태

상무 박윤기

상무보A 진달래

상무보B 김형준

 

[롯데칠성음료 주류BG]

상무 이원표

상무보A 김윤종

상무보B 김도훈

 

[롯데푸드]

전무 김재열

상무 이경석

상무보A 임종구, 류하민

상무보B 정병기, 김덕범

 

[롯데중앙연구소]

전무 이경훤

상무 임정훈

상무보A 양시영

상무보B 박기범, 조혁준

 

[롯데유통사업본부]

상무보B 신학인

 

[대홍기획]

상무보A 권오승

상무보B 공승언, 유병선

 

[롯데정보통신]

상무보A 남환우, 고두영

상무보B 이원종, 장인산, 정인태, 배선진

 

[현대정보기술]

상무보A 김경엽

상무보B 이종률, 한재호

 

[코리아세븐]

상무 박찬서

상무보A 이정윤, 김영혁

상무보B 박정후

 

[롯데홈쇼핑]

전무 김인호

상무 김재겸

상무보A 오갑렬, 신성빈

상무보B 송재희, 엄일섭, 박재홍

 

[롯데호텔]
전무 김현식

상무 김태홍

상무보A 이효섭, 박종우

상무보B 신인협, 이정주, 배현미

 

[롯데면세점]

전무 김준수

상무 김태호

상무보A 이동대, 박성훈

상무보B 김정현, 정삼수

 

[롯데월드]

전무 최홍훈

상무 권오상

상무보B 김병근

 

[롯데렌탈]

상무 이승연

상무보A 박주형, 이강산

상무보B 신상훈, 조경현, 김상원, 최근영

 

[롯데물산]

상무보B 최 영

 

[롯데건설]

전무 나동헌, 오기종

상무 변현갑, 이성열, 변휘석, 선우환호, 최광우

상무보A 이병관, 지승렬, 노규현, 김상민, 장지영

상무보B 김용영, 이강우, 강종구, 이종석, 정영광, 김삼중, 홍상균, 김재권, 유재용

 

[CM사업본부]

상무 박재원

상무보A 최영균

상무보B 이성종

 

[롯데케미칼]

전무 김정년, 박현철, 강경보

상무 전병도, 조성택, 김성기, 선우기병, 김윤석, 황민재

상무보A 도재구, 임오훈, 이상현, 나호성, 김응철, 박경선, 김성권, 김길태

상무보B 이태훈, 이범희, 이성기, 윤종규, 장선표, 김태열, 오옥균, 김세훈, 윤성택, 조성민

 

[LC Titan]

상무보A 정병찬

상무보B 이진안

 

[LC USA]

상무 정승원

상무보B 이웅재

 

[롯데첨단소재]

상무 양삼주, 장복남

상무보A 정종훈, 양재호, 최철우

상무보B 문형석, 신우철, 윤정희, 신승식, 민병희, 이종호

 

[롯데정밀화학]

상무보A 신준혁, 권의헌

상무보B 신관수, 윤희용

 

[롯데비피화학]

상무 김정상

상무보A 김종화

 

[롯데알미늄]

상무 이승련

상무보A 박상갑, 한충희

상무보B 정창명, 이승민

 

[롯데카드]

상무 이상규, 한정문

상무보B 현갑만, 남현욱

 

[롯데캐피탈]

상무 백승철

상무보A 하양호

상무보B 배 교

 

[롯데손해보험]

전무 최기림

상무 이상희

상무보A 이용서, 이장환, 강성대

상무보B 김종현, 김웅희

 

[이비카드]


상무보A 류부현

 

[롯데미래전략연구소]

상무 심명섭

상무보B 조기영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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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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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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