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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설명회' 수강 모바일로도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06:27

고용정보원, 고용보험 모바일 서비스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은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가 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인 '실업급여 수급설명회'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수강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을 신청한 뒤,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설명회에 참석해 제도 및 절차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노동자가 비자발적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지급된다.

기존에는 수급설명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PC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설명회 신청화면 [사진=고용정보원]

교육 희망자는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스트어나 애플 앱스트어에서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설치한 뒤, 첫 화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수급설명회 온라인 교육'으로 접속하면 된ㄷ나.

교육은 일반인용, 수화자막이 포함된 장애인용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되며,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수강 할 수 있다.

한편, 2014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고용보험 모바일 앱은 구직자, 육아휴직자 등 민원인이 고용보험 관련 전자신고 및 가입 내역 등을 모바일 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전까지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해 처리하던 서비스를 고용보험 모바이리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미원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모바일 앱 설치 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고용보험 가입내역, 실업인정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등 각종 정보조회 및 민원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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