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남은 건 호텔롯데 상장…면세점 실적개선 '선결과제'로 부상

기사입력 : 2018년12월25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2월25일 06:25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대규모 임원인사를 통해 뉴롯데의 발판을 다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다음 과제로 호텔롯데 기업공개(IPO)에 재시동을 건다. 당장은 상장 전 기업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롯데면세점 실적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롯데그룹은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단행한 정기임원인사를 통해 롯데면세점 신임 대표이사에 이갑 전 대홍기획 대표를 내정했다. 이번 면세점 수장 교체는 지배구조 완성의 마지막 퍼즐인 호텔롯데 상장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그룹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한다.

실제 신 회장은 경영 복귀 이후 롯데케미칼의 지주 체제 편입과 금융계열사 매각 등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빠르게 해치우며 남은 과제인 호텔롯데 상장만을 앞두고 있다.

신 회장의 지주사 체제의 핵심인 한국 롯데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 상장이 필수적이다. 롯데지주와 함께 한국 롯데 지배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호텔롯데는 일본계 법인의 영향력 아래 있다.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 등 일본 경영진이 보유한 호텔롯데의 지분율은 97.2%에 달한다. 일본 롯데가 호텔롯데를 매개로 롯데물산·롯데알미늄 등 계열사를 수직 지배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롯데지주는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 계열사들이 보유한 구주 지분율을 희석시키고, 신 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장기적으로는 호텔롯데를 지주 체제 안으로 편입시켜 ‘뉴롯데’를 완성시키겠다는 청사진이다.

롯데는 과거에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해외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는 등 수차례 상장을 시도했지만 경영권 분쟁, 검찰 조사 등 대내외 변수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는 호텔롯데의 기업가치 하락이 발목을 잡고 있다. 2016년 12조9231억원이었던 호텔롯데의 상각 전 영업이익 대비 기업가치(EV/EBITDA)는, 사드 보복에 따른 면세사업의 부진으로 지난해 1조원대로 급락했다.

롯데면세점 소공동 본점 '스타에비뉴 코너' [사진=뉴스핌]

호텔롯데 영업가치의 대부분은 면세부문이 담당한다. 올해 상반기 면세사업부 매출은 호텔롯데 전체 매출에서 84.1%를 차지한다. 매출총이익의 비중은 91.0%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결국 호텔롯데가 상장을 위해선 롯데면세점의 실적 개선이 급선무다. 이번 롯데면세점 대표 교체도 상장 전 기업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으로 해석된다.

최근 몇 년간 3000억원 수준이던 롯데면세점의 영업이익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 된 지난해 25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호텔롯데의 신용도도 ‘AA+ 부정적’에서 ‘AA,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수익성 개선에 주력한 올해에는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228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50% 증가했지만 여전히 중국 당국의 ‘롯데 패싱’ 기조가 이어지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롯데면세점은 온라인 판매 채널 강화와 동남아시아·중동 등 해외 고객 다변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실제 롯데면세점의 동남아 고객 매출액은 올해(1~10월) 서울 시내점 기준 전년대비 46% 증가했다. 최근 3개월간 매출증가율이 약 62%를 기록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점유율 회복도 필요하다. 롯데면세점은 최근 일 년새 국내에서 이뤄진 특허심사에서 3차례 탈락하며 업계 1위 사업자의 자존심을 구겼다. 지난해 42%에 달하던 시장 점유율은 올해 35%대로 떨어지며 독주 체제에도 균열이 생겼다.

신 회장은 면세사업 변화를 위한 첫 단추로 사령탑 교체를 택했다. 이갑 신임대표는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 출신으로 지난 2016년부터 대홍기획을 이끌어왔다.

상품·마케팅·기획 전문가로 정책본부와 대홍기획에서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롯데면세점의 글로벌 사업과 상품 기획 등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면세사업부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원활한 상장 작업을 위한 안정화도 꾀했다.

2015년부터 호텔롯데 상장을 주도해 온 송용덕 호텔&서비스 BU장 부회장을 세대교체 칼바람 속에서도 재신임했고, 김정환 호텔롯데 대표 역시 내년 임기만료를 앞두고 이번 임원인사에서 연임됐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가 지배구조 재편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미뤄졌던 호텔롯데의 상장 작업도 조기에 재추진 될 것”이라며 “수장이 교체된 롯데면세점의 실적 개선이 선결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갑 호텔롯데 면세점부문 신임대표[사진=롯데지주]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