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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법 수정안, 노동정책의 후퇴” 반발

기사입력 : 2018년12월25일 14:25

최종수정 : 2018년12월25일 14:25

정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시간 포함 개선안 발표
노총, 일자리 창출·노동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근로감독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해 “노동정책 후퇴”라며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09 leehs@newspim.com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미 입법예고까지 한 사안을 기재부가 기업과 사용자단체의 로비를 받아 뒤집으려고 한 것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2000만 노동자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관련 계도기간을 6개월에서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단축법안의 취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산재예방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용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난 7월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가 계도기간을 둠으로써 사실상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노동시간 단축 효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계도기간을 더 늘릴 게 아니라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안이 현장에 안착되어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개정안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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