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도급 책임 범위 및 양벌규정 극적 합의
김미숙 씨 "우리 아들 딸들, 이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난 24일과 26일에 이어 이날 세번째로 국회를 찾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27일 국회에서 만나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가 김용균법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2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가 포옹하고 있다. 2018.12.27 yooksa@newspim.com |
오전까지만 해도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도급 책임 범위), 양벌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으나 이날 오후 4시 경 합의에 이르렀다.
여야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되 무한정 책임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해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책임 범위를 한정했다.
양벌 규정과 관련해선 법인에 대한 벌금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배 상향키로 했다.
또 도급인과 수급인의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측 개정안은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였다.
김미숙씨는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열리는 동안 밖에서 내내 회의 결과를 기다렸다.
여야 간사가 합의안을 발표하자 김 씨는 "온 국민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힘을 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편하게 자기 주장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저는 기쁩니다"라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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