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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본회의 못 간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오른다...330일 이후 자동상정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20:53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21:48

27일 국회 교육위, 한국당 의원 퇴장 속 패스트트랙 지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27일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의결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 의원 5명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 표결 전 모두 퇴장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 표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됨에 따라 유치원 3법은 최장 330일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협의했지만 유치원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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