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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절차는...330일 뒤 본회의 자동표결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7:51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8:25

27일 여야 협상 진통…최종 합의 또 불발
교육위 3/5 충족…이찬열 위원장 결정 주목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박용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앞두고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많은 시선이 모인 유치원 3법은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12 kilroy023@newspim.com

이와 관련, 전날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사했던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또 다시 패스트트랙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도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교섭단체 사이의 의견차이로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경우 지정된다. 상임위 소속 의원 3/5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다.

패스트트랙 조항은 전체 국회의원의 3/5(180명) 넘는 찬성을 얻으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을 최장 330일간 심사하고, 기간이 끝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돼있다.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특정 정당이 발목을 잡더라도 최장 330일이 지나면 어떻게든 본회의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의원은 15명이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2명을 합하면 패스트트랙 정족수인 3/5를 정확히 충족한다. 이찬열 위원장이 27일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경우, 유치원 3법은 최소 330일 뒤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는 셈이다.

다만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찬열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위해 당 원내지도부와의 조율하는 등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도 본회의 통과 전까지 국민적 관심이 식는 등 변수는 여전하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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