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전체회의 두차례 연기…본회의 데드라인 ‘코 앞’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또 연기됐다.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본회의 직전인 27일 오후 1시로 연기했다. 회의는 당초 이날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11시로 미뤄진 데 이어 오후로 재차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 일정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본회의 ‘데드라인’을 코앞에 두고 회의가 거듭 지연되자 유치원 3법이 사실상 패스트트랙에 오른 게 아니냐는 추측에 힘이 실린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논의는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 그간 파행을 거듭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개의 전 막판 협상에서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간사에 따르면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전까지도 평행선을 달리며 입장차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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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가 결정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27일 오후 1시로 연기됐다. [사진=조재완 기자] 2018.12.27 chojw@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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