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세아제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세아제강지주의 세아제강 자회사 편입으로 최대주주가 기존 이순형 세아제강지주회장 외 12에서 세아제강제주 외 8로 변경됐다고 28일 공시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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