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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전 닛산 회장, 연말연시에도 검찰 조사…이례적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0:58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0:58

곤 전 회장 두 딸, 뉴욕타임즈 인터뷰 응해 "가슴 찢어질 듯"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이 연말연시 도쿄지검 특수부의 취조를 받을 예정이라고 3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검찰은 통상적으로 연말연시를 피해서 수사 스케줄을 짠다. 하지만 곤 전 회장이 지난 21일 특별배임 혐의로 재체포되면서 특수부 스케줄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연말연시엔 곤 전 회장의 특별배임혐의에 대한 취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인 조사로 인해 곤 전 회장의 변호인 접견도 특별히 허가될 전망이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10일 곤 전 회장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혐의로 재체포했다. 하지만 20일 도쿄지방재판소가 구류연장 청구를 각하하면서, 특수부는 21일 회사법 위반(특별배임)이라는 새로운 혐의로 곤 전 회장을 다시 체포했다. 구류기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로, 11일까지 연장이 인정된다.

일본 검찰은 통상적으로 연말연시를 피해 수사스케줄을 짜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혐의로 인해 취조를 계속할 예정이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 접견도 특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성과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원칙적으로 변호인 접견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에 하도록 하고 있다. 연말연시인 12월 30일~1월 3일은 휴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접견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곤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오쓰루 모토나리(大鶴基成) 변호사는 "접견없이 5일 간 연속 취조하는 건 이상하다"며 접견 인정을 요청했다. 주임 검사와 조정해 이 기간 중, 일요일인 30일과 1월 1일을 제외한 날에는 오전 접견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 곤 전 회장 체중 9㎏ 급감…장녀 "마음 찢어질 것 같아"

지난 29일(현지시각) 곤 전 회장의 장녀와 삼녀는 뉴욕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 응했다. 두 사람은 곤 전 회장이 가족과 연락을 하지 못한 채 구치소에 구류되어 있다며 "그리스 비극 같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곤 전 회장은 수용된 방에 난방이 되지 않아 몇 번이고 모포를 요구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중도 약 9㎏ 가량이 빠진 상태다. 관계자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당초 다다미 3칸(약 1.5평) 정도의 단독실에 머물렀지만, 현재는 침대가 있는 방으로 옮긴 상태다.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곤 전 회장의 장녀는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라며 "상세한 내용을 알 게 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체포 직후 회견에서 보인 사이카와 히로토(西川広人) 사장의 모습을 언급하며, 사건의 배경에 곤 전 회장이 진행하고 있던 닛산과 르노의 경영통합 계획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곤 전 회장의 자녀들이 체포 후 언론 취재에 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곤 전 회장에겐 세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이 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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