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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전 회장, 이사회서 '관련없는 척'?…닛산에 180억원대 손실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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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이 2008년 거액의 손해를 본 자신의 파생상품 계약을 닛산에 전가하면서, 이사회에 자신과 관련된 사안임을 숨기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은 지난 21일 특별배임 혐의로 도쿄지검 특수부에 다시 체포됐다. 그는 2008년 10월 자신의 자산관리회사에서 발생한 스왑거래 계약 손실 18억엔(약182억원) 이상을 닛산자동차에 이전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부 측은 현재 닛산자동차 이사회 이사록을 압수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도쿄지방재판소는 23일 곤 전 회장의 구류를 내년 1월 1일까지 인정하겠다고 결정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20일 특수부의 구류연장 청구를 승인하지 않아, 한 때 곤 전 회장의 보석가능성이 부상했지만 이번 재체포로 인해 연내 신병구속이 풀릴 전망은 사라졌다. 

특수부의 체포장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의 자신의 자산관리회사와 신세이(新生)은행과의 사이에서 스왑거래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08년 리먼쇼크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곤 전 회장은 같은 해 10월 약 18억엔의 손실계약 권리를 닛산으로 이전해 손실을 전가한 혐의가 있다. 

도쿄신문은 관계자 취재를 통해 곤 전 회장이 닛산에 손실을 전가하는 방안을 신세이은행에 타진했으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았다고 전했다. 

곤 전 회장 측은 이후 닛산자동차 이사회에서 "스왑거래 계약 당사자 선임"이라는 내용의 의안을 제안했다. 해당 의안에는 곤 전 회장과 관계돼 있다는 내용이나 스왑거래 계약 손실을 그대로 닛산이 인수한다는 취지도 명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안은 이사회에서 그대로 결의됐으며, 신세이은행은 곤 전 회장 측으로부터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계약의 권리를 그대로 닛산으로 옮기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취재에서 "(손실전가 이야기는) 이사회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단언했다. 특수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손실 전가를 이사회가 승인하도록 꾸민 공작이었다고 보고있다. 

곤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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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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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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