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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혐의 송명빈 대표, 7시간 경찰 조사 받아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08:56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08:56

송 대표, 폭행 인정하지만 불순한 의도 있다고 주장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직원 상습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가 지난 6일 경찰에 재출석해 7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경까지 약 7시간에 걸쳐 송 대표의 상습폭행 및 공갈·협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조사했다.

송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송 대표는 고소인 양씨가 횡령 등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직원을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3 pangbin@newspim.com

송 대표는 지난 3일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면서도 "양씨가 자신의 배임·횡령 혐의를 감추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죄를 은닉하고 (송 대표의) 단점을 수집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양모씨는 지난해 11월 8일 송 대표와 같은 회사 부사장 최모(47)씨를 폭행·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양씨는 2015년부터 송 대표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관련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해당 사건을 검찰에게 넘겨받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양씨를 지난해 12월 12일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아울러 송 대표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사건 당시 회사에 재직 중이던 직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한편 송 대표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지난해 12월 28일 양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송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신병 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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