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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고 10% 세금감면…앱으로도 납부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08:43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08:43

서울시, 1년치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세금공제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는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10% 세금공제혜택을 제공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전화나 이택스 홈페이지, 스마트폰앱(STAX)을 통해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는 보유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이달 말까지 연납할 경우 신규차량 기준 아반떼는 2만9080원, SM5는 5만1950원, 그랜저는 7만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이택스 홈페이지, STAX를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 납부 시 서울시 등록차량은 서울시 이택스에서만, 지방 등록차량은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만 각각 납부 가능하다.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 세금을 납부하는 서울시 ‘ETAX마일리지’로도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택스 홈페이지나 STAX 앱에서 ‘마일리지 사용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주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환급을 받는다. 차량을 구입한 경우 구입일로부터 6월 말, 또는 12월 말까지 세금이 자동 계산된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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