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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7월 지정된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3:30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3:50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기업이 사업 수행을 할 때 맞닥뜨리는 각종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자유특구'가 7월에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관계 법령이 없더라도 시험과 시장 출시가 허용된다.  

중기벤처부(장관 홍종학)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준비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밝힌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성녹용 중기벤처부 지역혁신정책과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규제자유특구'에 관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이민주 기자]

규제자유특구란 신기술·신사업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특구에 입주하는 사업자에게는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규제 특례란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 이내 회신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법령이 미비하거나 법령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 특례', 근거 법령이 없거나 규제 적용이 맞지 않을 경우에 안정성이 확보된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허용되는 '임시 허가'의 3가지를 말한다.  

전국의 시장 혹은 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신청하면 특구 계획의 타당성 등을 거쳐 의결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규제자유특구 신청 가능 지역은 국가 균형 발전을 감안해 비수도권으로 제한된다. 

중기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특구계획안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 보완하기 위한 정문가 컨설팅을 지월할 예정이다. 또,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자자체의 준비 상황과 특구 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초안을 작성하면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 검토작업도 진행한다. 

[자료=중기벤처부]

중기부는 법이 시행되는 4월 중에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운영계획을 의결하고 7월에는 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자료=중기벤처부

성녹영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장은 "예비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시도에서 47개 사업 정도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3월에 특구계획 초안을 작성하면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해 사전 검토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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