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권위가 18일 지방의회 인권교육 개선을 권고했다
- 지방의원 71.2%가 차별·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 행안부에 인권교육 의무화와 실적 반영을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방의회의 인권교육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의회 구성원 10명 중 7명이 차별이나 불이익을 경험한 것에 따른 조치다.
18일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 구성원 525명 중 71.2%가 차별이나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율은 27.8%로 조사됐다.

설문에 응한 32개 지방의회 중 최근 2년간 인권교육을 실시한 지방의회는 4곳에 불과했다. 최근 1년 이내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응답자 142명 중 66.9%는 교육받지 못한 이유로 '인권교육이 개설되지 않아서'를 선택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권 기본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한다. 그러나 지방의원과 의회 소속 공무원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의 인권 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공천과정 및 소속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인권 교육 이수 실적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인권교육 제도화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 기관이자 인권행정을 충실히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인권교육의 제도화와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