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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법농단’ 피의자 양승태, 검찰 포토라인 ‘패싱’…“입장 변함없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09:43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09:43

검찰, 11일 오전 양승태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
양승태, 검찰 포토라인 안 서고 대법원서 기자회견
“모든 것 제 부덕의 소치…부당개입 없다는 입장 변함없는 사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김규희 고홍주 기자 = 전직 대법원장 중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부당한 재판 개입이나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leehs@newspim.com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오전 9시 정각 대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기간 일어났던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것도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취재진들이 ‘지난해 6월 기자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 또는 법관인사 개입 없다는 데에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앞서 의혹이 불거진 직후 경기도 성남 자신의 자택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재판 개입이나 인사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기자회견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곳에서 입장발표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저의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한 번 들렀다 가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편견이나 선입견을 없는 시선에서 이 사건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입장발표에 반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등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 경찰 인력, 취재진들이 몰리면서 대법원 인근은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짧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차량을 타고 검찰청사로 이동했다. 그러나 당초 마련된 검찰 포토라인에서는 취재진들의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사실로 직행했다.

취재진들이 ‘재판개입 혐의를 인정하냐’, ‘재판개입이 사법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냐’, ‘인사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오셨는데 심정이 어떠시냐’고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 조사실은 15층에 마련됐다.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이 조사를 받았던 곳과 같은 곳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 수사를 지휘해 온 한동훈 3차장 검사와 잠시 티타임을 가진 뒤 9시 30분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임하게 된다. 

조사는 단성한 부부장검사 등 특수부 부부장검사들이 맡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최정숙 변호사 등이 조사에 입회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두 차례에 걸친 자신의 입장발표와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재판 개입이나 법관 인사불이익 등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부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만 약 100여 페이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사 역시 늦은 저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 세 차례 더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가 야간 조사를 거부할 경우 늦게까지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블랙리스트’작성과 인사불이익 시행,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등을 최종적으로 승인했거나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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