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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LA 生生리포트] 택시의 ‘공’은 카카오카풀 문제가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5:51

최종수정 : 2019년01월19일 19:21

[LA(어바인)=뉴스핌]김정태 특파원

 

# 미국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건 불편한데 그 중의 하나가 이동에 대한 제약이다. 중고차를 한 대 구입했지만 4인 가족에는 역부족이다. 필자의 통학 뿐 만 아니라 아이들의 통학 시간도 고려해야 하고 가끔 아내의 볼 일까지 일정과 동선을 맞춰야 한다. 스쿨버스도 학군에서 벗어난 학생들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매하게 4~5마일(6~8km) 떨어진 곳에선 마땅히 태울 교통수단이 없다. 그만큼 미국은 대중교통 수단이 다양하지도 않고,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얘기다. 자가 차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자차(自車)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나마 ‘우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고마울 정도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 살아도 지하철 등 도시철도, 광역·간선·마을버스, 택시 등을 이용해 어디로든 혼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한국이 얼마나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췄는지를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도시철도,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가 아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대도시인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를 제외하고는 지하철 같은 도시철도를 이용하기 어렵다. 샌프란시스코-LA-샌디에고로 이어지는 간선 철도망이 있긴 하지만 여객 운송보다는 화물 수송 비중이 높다. 게다가 우리와 같은 고속철도도 아니어서 이용률이 낮다. 시내버스 역시 주요 간선구간에만 다니는데다 운행 횟수가 적고 버스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가려면 많은 인내심을 가져야 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일반 택시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중교통(우리나라도 택시를 고급 교통수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수단이 아니다. 일단 택시요금이 비싸다. 이용 요금 외에 팁을 15%를 줘야 해서 미국인들도 흔하게 이용하지는 않는다.

 

우버 앱은 각 나라 언어를 지원한다. 목적지를 예약하면 차량 배정과 요금이 나온다. 우버 택시는 일반 개인 승용차 앞 유리에 우버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한다. [사진=김정태 특파원]

◆ 미국인 발이 된 ‘우버’…공유 경제 흐름의 축

이를 대체하는 미국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급부상한 게 우버다. 우버 플랫폼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자신의 목적지를 입력해 호출하면 확정된 요금과 도착 시간을 알려준다. 승객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면서도 요금이 택시보다 20~40% 싸고 팁을 줄 필요가 없다. 미국인들은 본인의 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우버를 주로 이용하게 된다. 미국도 우버가 합법화되기까지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 내 택시업계의 반발에도 택시가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다. 반면 우버는 승객의 수요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택시 면허가 아닌 일정 운전 자격을 갖춘 자가용 운전자라면 등록을 하고 운행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공급자로서 우버 플랫폼에 몰린 이유다. 결국 우버 플랫폼 서비스는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서비스로 인정받게 되면서 미국 대부분 도시에선 이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후발업체들도 경쟁에 가세하면서 거대한 모빌리티 시장을 형성하게 됐다. ‘주거 공유’를 표방한 에어비앤비(airBNB)도 공유 경제의 흐름의 한 분야다. 잉여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공유 경제’로 대표되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 흐름에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3년 8월 우버가 국내에도 진출하려 했지만 1년 반 만에 철수했던 사실을 기억한다. 택시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태워주는 것은 불법이란 점을 들어 이를 불허했다. 지난해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을 ‘서비스 사업’으로서 시작하려하자 택시 업계와의 갈등이 재연됐다. 원래 카풀은 차를 가진 운전자가 목적지와 같은 동승자를 태워주는 개념으로 시작됐는데, 출퇴근 시간에 한해 운전자가 요금을 받아도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24시간 유상 운송 서비스를 하는 우버와는 다르다. 그럼에도 택시 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이 역시 택시 기사의 생존권 문제를 들었다. 결국 택시 기사의 분신까지 잇따라 발생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 분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많은 생각을 들게 한다. 일단 카카오 측이 이 같은 사태에 시범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지만 택시업계가 당장 정부와 여당이 촉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어바인 시내에서 일반 택시인 옐로우 캡이 쉽게 눈에 띠지는 않는다. [사진=김정태 특파원]

플랫폼 앞세운 진짜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이 같은 갈등의 본질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 신(新)사업과 구(舊)사업의 충돌로 보는 시각이다. 공유 경제의 대표적 모델인 모바일리티 플랫폼 서비스가 ICT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여객 운송 서비스업의 영역을 잠식하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에 대한 규제와 선심성 정책이 부작용을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택시를 고급 교통수단으로 분류하면서 요금을 규제하는 것은 이중적 잣대라는 것이다. 택시 면허의 규모를 억제했다가 선거 때마다 이를 풀면서 과포화 상태의 결과가 됐다는 비판도 있다. 이 때문에 택시 기사들은 체감 물가상승에 비해 수입이 더디거나 정체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출에 대해 생존권 위협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택시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이용자 입장에선 택시 업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는 않은 게 사실이다. 요금 인상 때마다 서비스의 질 개선을 약속하지만 그 때 뿐이었다는 얘기가 반복돼 왔다. 대표적 사례가 ‘승차 거부’다. 택시 대수가 과포화 상태라면서 가까운 이동거리의 승객은 승차 거부를 당하기 일쑤다. 또 날씨가 궂거나 특정 시간대에선 도심에서조차 택시를 잡기 힘들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듣는다.

 

‘카카오카풀’ 진출 막는 게 전부가 아니라면 소통부터

공유 경제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일각에선 모빌리티 플랫폼이 네트워크의 특성을 내세워 또 다른 독점화를 가져와 이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때문에 택시 업계가 더욱 대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당장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택시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서비스가 좌절 된다고 해도 시장의 요구에 의해 또 다른 사업 모델을 들고 진입하려는 플랫폼이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가까운 미래에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더 큰 생존권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택시와 같은 운수 사업이 자율주행을 적용할 가장 매력적 사업이란 점 때문이다. 국내 규제의 울타리 내에서만 생존권 사수를 외치기에는 세계적 흐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택시 업계가 혁신을 통한 변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정부와 ICT 업계 모두가 손을 내민 지금 시점에선 일단 ‘공’이 택시업계에 와 있다고 봐야한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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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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