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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서부발전 태안발전소, 산안법 위반 1029건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7:23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7:23

발전 5사 본사와 석탄발전소 12개 긴급안전점검도 실시
총 1094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사용중지·과태료 등 부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 김용균씨가 산업 재해로 사망한 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등 총 1029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20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고 김용균)의 컨베이어 협착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4주간 감독반 22명을 투입해 태안발전소 사업장 전반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부발전 태안발전소 전경 [사진=서부발전]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1029건을 적발했다.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728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업체 10개소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또 관리상의 조치미흡 등 284건은 과태료 6억7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시킬 계획이다.

고용부는 발전 5사 본사와 전국 12개 석탄발전소 긴급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그 결과 원·하청 합동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발전 5사 본사와 12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총 10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또 사용중지 21대(크레인 12대, 압력용기 7대 등), 과태료 3억8000여만원 부과와 991건의 개선명령을 했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장은 사업주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는 1월16일부터 2월말까지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해 사업장의 기술적인 문제점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특별감독결과 뿐만 아니라, 전국 12개 발전소 긴급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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