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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대법원서 결론…징역 5년 2심 불복

기사입력 : 2019년01월21일 14:12

최종수정 : 2019년01월21일 14:12

1‧2심 징역 5년 선고…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17 pangbin@newspim.com

21일 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 측은 항소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18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차년도 국정원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실제 이를 실행한 뒤 그에 대한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의원은 1억원을 수수한 이후 2015년 국정원 예산안을 5.3%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가 사용처 이외의 자에 사용돼 그 죄가 무겁다”며 최 의원에 징역 5년·벌금 1억5000만원·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한 인식을 미필적으로나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뇌물을 수수한 이상 2015년도 국정원 예산 증액 편성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서 뇌물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 등은 국회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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