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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결국 공정위 상대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낸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1:51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7:01

23일 오전 긴급 대의원 총회서 최종 결론
"정보공개서 변경, 영업기밀 침해 등 문제" 지속 제기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결국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지난해 3월 공정위가 제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본사들이 적극 반발에 나선 것이다.

23일 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쉐라톤팰래스강남호텔에서 긴급 대의원 총회를 열고 논의 끝에 공정위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

헌법소원은 국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직접 청구하는 제도다.

협회 관계자는 "오늘 긴급 대의원 총회에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조찬간담회와 총회에는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들 100여명이 참석했다.

23일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조찬감담회 및 긴급 대의원총회 기념촬영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업계는 지난 해부터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지난해 2월에는 공정위가 제출한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총회에서 헌법소원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동안 세부 항목에 대해 공정위와 입장을 조율하기로 하면서 헌법소원을 내지는 않았었다.

지난해 12월에도 한 차례 헌법 소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협회 관계자는 당시 "시행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필수품목 가격 공개에 강하게 반발하는 일부 본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 업계 "차액가맹금 액수 공개는 과도한 규제" 

논란의 중심에 놓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공정위가 제출해 지난해 4월 3일 공포됐다. 이후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12월 31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했으며, 올해부터 시행이 확정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주요 품목의 직전연도 공급가격 상·하한선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 및 품목별 수취 여부 등이다. 가맹 본사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대폭 확대된 셈이다. 일부 가맹본사는 필수품목 공급가격과 차액가맹금 공개 등은 영업 비밀 침해라며 지속적으로 반발해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프랜차이즈의 경우 미국·일본 등 해외와 다르게 로열티 대신 필수물품 유통 마진을 통해 주요 수익을 얻고 있다"며 "그런데 유통 마진인 차액가맹금 여부와 액수를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공정위와 함께 지난 18일 변경된 정보공개서 기재 방식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공정위 가맹거래과 사무관이 직접 설명했으나, 본사 관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많은 질문자들이 차액가맹금이 곧 본부의 수익이 아닌데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정보공개서의 정보가 대중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방지 조치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말했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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