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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노예계약NO…편의점 폐점 '위약금 면제' 등 상생계약서 보급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2:00

외식·편의점 등 4대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경영난' 쉽게 폐점할 수 있도록 위약금 면제
위약금 청구할 경우 귀책사유 본부가 입증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 배상도 규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도 위약금 탓에 폐점을 못하는 편의점 점주의 애로를 계약단계에서부터 해결키로 했다. 즉, 편의점 점주가 쉽게 폐점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줄여주는 일명 상생계약서를 보급한다.

특히 영업수익율 악화에도 감면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를 본부가 입증토록 했다. 또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과 보복목적의 불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도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계약서에 명문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희망폐업 때 위약금 감면기준 등을 담은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계약서는 지난해 말 편의점 업계가 스스로 자율 규약을 선언한데 따라 보완 내용을 표준계약에 반영한 경우다.

우선 편의점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 규정을 보면, 편의점주의 위약금 감경·면제 사유가 새로 담겼다. 이는 자율규약의 위약금 부담이 없는 희망폐업 가능 취지를 고려한 처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에서 편의점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화지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농성중인 CU편의점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9.01.18 kilroy023@newspim.com

공정위 측은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를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불가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위약금 감경기준은 가맹점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했다. 일정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율 악화가 지속될 경우 폐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면제기준은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면제·감경 규정의 ‘일정기간’의 범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감면이 원칙인데도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청구하려할 때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한다.

월평균 이익배분금 기준으로 본부에게 위약금을 지불하던 계약기간 중도해지는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희망폐업 시’ 계약서에 근거하도록 했다.

편의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도 완화했다.

가맹본부는 명절 6주 전 POS(계산시스템) 등을 통해 휴무신청 관련 사항을 일괄 공지해야한다. 휴무의사가 있는 가맹점주의 신청이 들어오면 가맹본부는 명절당일로부터 4주 전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도록 했다.

심야영업시간 단축은 시행령 개정사항에 반영하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 영업손실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요건인 심야영업 시간대의 범위는 1시~6시에서 0시~6시로 변경했다. 영업손실 발생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04 mironj19@newspim.com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에는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 등 공통된 규정을 담았다. 따라서 일반적 배상책임 외에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다. 영업지역 변경 요건도 강화했다.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게 했다.

보복조치 및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보복목적의 관리·감독 금지만 규정됐다. 이를 다양한 보복행위 유형이 포괄될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넓힌 경우다.

보호범위 확대는 법상 보복조치 외에 보복목적의 근접출점, 출혈판촉행사, 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을 금지토록 했다.

예컨대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발표한 피자에땅 사건이 대표적이다. 피자에땅 사건은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의 매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계약 해지(또는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제공한 사건이다. 500명이 넘는 가맹점주들에게는 홍보전단지 구매도 강제한 바 있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라며 “현행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 특성을 반영,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다. 상생협약평가기준에도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시 가점을 상향(3점→10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5차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실타조사 결과를 보면, 표준가맹계약서 활용률은 91.8%에 달한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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