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가들 “대북제재 유지돼도 금강산관광 가능...개성공단 재개는 어려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대북제재 극복방안’ 토론회
김광길 "금강산관광 충분히 재개 가능...개성공단은 어렵다"
“개성공단, 수출‧금융 금지조항 등 현재로선 재개 어려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더라도 금강산관광 재개는 충분히 가능하나 개성공단 재개는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광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24일 오후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월례토론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대북제재 극복방안’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규정이나 미국 단독 대북제재를 살펴봐도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대북 제재 하에서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4일 오후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월례토론회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와 대북제재 극복방안’이 개최됐다. suyoung0710@newspim.com

◆ “금강산관광 투입 ‘대량 현금’, 핵무기 등 목적 아냐…안보리 제재 결의와 무관”

김 변호사는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 10여년 간 개성공단 기업들의 법률 지원을 담당했던 개성공단 전문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변호사 외에도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한수 현대아산 상무,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등 개성공단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장용훈 연합뉴스 한반도부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 변호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규정을 분석, 금강산관광 재개는 얼마든지 가능하나 개성공단 재개는 그렇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규정이나 미국 단독 대북제재 규정을 살펴볼 때 금강산관광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며 “미국인은 북한 여행을 위해 국무부의 특별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중국인, 한국인 등은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다만 금강산관광을 위한 외부 투자는 (제재 규정의) 투자 금지 혹은 물자 수출입 금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또 대량 현금(벌크 캐시, bulk cash) 이전 금지 위반 가능성도 있으나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대량 현금 이전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안보리 제재 규정은 제2087호, 제2094호, 제2371호 등 모두 3개다. 이들 조항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금강산관광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 조항들이 대량 현금 이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강산관광 재개의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제2094호 제11조에 따르면 핵미사일 활동 등 기존의 안보리 제재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기여하거나 기존 안보리 제재 조치를 회피 또는 우회하거나 이를 무력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대량 현금의 이전 및 관련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지, 대량 현금 이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금강산 관광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 재개가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다만 금강산관광을 위해 호텔 등을 보수해야 하고, 보수를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개성공단 재개의 경우 제재 규정 내 금융 거래 금지, 전기‧기계류 공급 금지 등의 조항으로 인해 현재 대북제재 하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안보리 제재결의 제2321호, 2375호, 2397호를 보면 △북한 내 은행지점 90일 내 폐쇄 △모든 대북 무역에 대한 수출신용 등 금융지원 금지 △섬유제품 수출입 금지 △북한과의 합작기업 등 120일 내 폐쇄 △원유공급량 제한(500만톤) △정유제품 제한(50만톤) △전기기기 등의 북한으로부터 수출 금지 △산업용 기계류 등의 북한으로의 공급 금지 등의 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만일 개성공단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지 않는 경우 일부 조항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이렇게 되면 전 세계 모든 은행이 개성공단과 관련된 금융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현물로 임금 지급 땐 대북제재 위반 아냐"

다만 김 변호사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유엔 제재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존재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2397호 제25조는 ‘제재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의 상기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들의 업무를 촉진하거나 관련 결의와 일치하는 목적을 위해 면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건별로 제재면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같은 결의의 제27조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강조하고, 상황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이 바로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제25조와 함께 생각해 본다면 개성공단 사업은 (유엔 제재위의) 결의와 일치하므로 제재위의 승인을 받아 제재 면제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현금이 아닌 현물로 임금을 지급하면 ‘대량 현금 이전’ 등의 문제로 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또 “개성공단 기업들은 북한에 돈을 주고, 그 돈으로 근로자들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형식이 가능할 것 같다”며 “공단 출입구에 마트를 세우고, 근로자들에겐 임금 대신 전자카드를 주고 기업들이 전자카드에 임금을 입금하도록 해서, 근로자들이 전자카드를 가지고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자는 구상인데, 이렇게 하면 임금 직불, 투명성, 핵자금 전용 우려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북한에서 현물 지급은 자존심 때문에 안 받을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도 있지만 남북 간 실무급 회담을 열어서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4일 오후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월례토론회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와 대북제재 극복방안’이 개최됐다. suyoung0710@newspim.com

◆김광길 “안보리 제재 결의, 개성공단에 석유 반입 및 섬유 봉재 제품 반출 금지”
   신한용 “공단서 석유제품 안쓰면 돼…섬유 봉제기업 제외하고라도 일부 재가동되길”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체적으로는 발제자인 김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김 변호사는 △석유 정제제품 반입 금지 △섬유봉제제품 반출 금지 △대량현금 이전 문제로 금융기관 설치 불가능 등의 문제로 공단 재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봤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고 운을 뗐다.

신 회장은 이어 “공단 기업들이 석유 정제제품은 안쓰면 되는 것이고, 섬유 봉제 제품 반출 금지조항과 관련해서는 공단 내 기업 중 섬유봉제 회사가 60%에 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그 외 기계금속 회사들부터 재가동을 시작한다면 완전히 막힌 것보다는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그러면서 현물 외에 다른 방식으로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 회장은 “에스크로 계좌(Escrow Account‧미국이나 유럽에서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결제에 개입, 결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개성공단에서 도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특히 “미국도 에스크로 계좌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계좌에 돈(임금)을 넣어놓고 비핵화가 상황을 보면서 (공단 재개에 대해) 남북미가 합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에) 임금을 바로 주지 않고 제3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넣게 되면 국제적 노동규약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점검을 위한 방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4mkh@newspim.com

◆ “정부, 국회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공단 재개 국민적 합의‧국제사회 설득 필요”

참석자들은 정부에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한수 현대아산 상무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대북제재와 관련해 대량 현금 제재를 푼다거나 금융거래 제재를 푼다고 하면서 하나 하나 하는 것보다는 최근 여러 비핵화 문제가 잘 진행됐듯이 정부에서 포괄적으로 제재를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신 회장은 “포괄적으로 제재 해제가 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다”며 “나도 개성공단 기업 당사자인데, 포괄적으로 제재가 풀어지길 바라기보다는 틈새로 끼어 들어가서 (제재를) 극복할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신 회장은 이어 “이를 위해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충분히 대화를 해서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공단 재개를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만들고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며 “우리는 국회에서, 북한에서도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곳에서 4.27 판문점선언이 비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회장은 또 “일부 진영에서만 공단 재개를 결정하면 국제사회에서 무시하니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참석자들 사이에 포괄적 제재 해제와 부분적 해제를 놓고 이견이 드러났으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정상, 그리고 남북 당국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결국은 남북 지도자 의지의 문제”라며 “지난 1년 반 동안 통일부가 보여준 여러 모습들은 너무 소극적이었고 대단히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금강산, 개성공단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환영한다’고 했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남북 경협이야말로 획기적 성장 노력이며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이라고 했다”며 “정부에서 먼저 결의안의 제재 면제 조항을 들어서 (개성공단 문제를) 전체적으로 전달해달라고 강력히 말씀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