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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해소하자”, 구글·넷플릭스 ‘공정댓가’ 정조준

기사입력 : 2019년01월28일 11:36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11:36

구글, 넷플릭스는 여전히 망사용료 회피
법적 규제 근거 없어, 관련 대책 시급
망사용 금액도 ‘역차별’, 재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SK브로드밴드(사장 박정호)가 페이스북 국내 진출 후 첫 번째 망사용료 계약을 맺으며 역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여전히 비용 지불을 회피하는 해외 사업자도 국내 기업과 동일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탁상공론에 그친 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2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3개 글로벌 사업자 중 국내 사업자에게 망사용료를 공식적으로 지불하는 기업은 페이스북이 유일하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유무선)이라고 표현하는 네크워트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KT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다. 고객은 자신이 가입한 기업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로 모든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한다. 사용자가 많을수록 트래픽이 발생하고 사업자는 원할한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들여 서버를 증설하거나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이통사들이 직접 비용을 들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만큼 이 네트워크망을 사용하는 인터넷사업자(기업)들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한다. 그것이 바로 망사용료다. 국내 대표 인터넷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연간 기준 700억원과 300억원 규모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 수준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망사용료는 정당한 댓가라는 게 업계 인식이다.

반면, 글로벌 사업자 현황은 다르다. 국내 기업들이 당연히 지불하는 망사용료를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선 유튜브로 국내 모바일 동영상 시장을 독점한 구글은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KT에만 비용을 내던 페이스북은 이번 협상으로 SK브로드밴드에 추가 지불하며 LG유플러스와도 대화중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역시 망사용료는 한푼도 내지 않는다.

다만,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와 단독제휴를 맺고 IPTV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수익배분에 망사용료 개념의 금액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측은 기업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 공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구글과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회피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이 트래픽을 무기로 국내 시장에서 ‘무임승차’를 해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내 ICT업계에서는 이번 계기를 통해 또다른 역차별 소지가 있는 ‘인터넷 상호접속제도’에 대한 재논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트래픽이 많으면 더 많은 요금을 내는 ‘상호정산’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국내 사업자는 트래픽이 많으면 고스란히 비용을 추가로 해야하지만 글로벌 사업자는 국내에 캐시서버 설치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캐시서버는 사용자가 자주 찾는 정보를 따로 모아두는 서버를 의미하는데, 해외에 메인서버를 두고 있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 트래픽을 줄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중소 사업자들만 과도한 망사용료를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이번 사안이 글로벌 사업자들도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국내 사업자들과 동일한 경쟁을 하는 계기로 정착하기를 바란다”면서도 “연간 800억을 내는 네이버처럼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너무 많은 망사용료를 받는 행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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