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주식・사채 등 증권 '실물' 사라진다...전자증권제 시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금융위 시행령안 입법예고...9월 시행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오는 9월부터 주식과 사채를 실물이 아닌 전자등록하고 사용하는 ‘전자증권제’가 시행된다.

[사진=금융위]

28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자는 올해 9월 16일.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기간(1월28일~3월8일) 의견수렴 후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상장 주식・사채 등은 시행과 함께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그 외에는 발행인 등이 신청하면 전환된다.

적용 대상은 주식·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이며, 양도성예금증서,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 등이다.

상장증권 등은 시행 후에는 실물 없이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이 된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해 발행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자등록이 된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유효성은 유지된다.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권리자 보호를 위해 전자등록된 수량・금액이 실제 발행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법무부와 금융위는 “전자증권제는 증권 권리관계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해 효율성을 달성할 것”이라며 “다양한 법률・금융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되어 공정경제 실현과 혁신성장 도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