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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댓글조작’ 드루킹 1심 ‘업무방해’ 징역 3년 6월‧‘정치자금법’ 징역 6월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1:14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1:1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년간 집행유예…증거위조 교사 무죄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기자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인사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50)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4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드루킹 김 씨 등 9명의 선고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징역 6개월을 각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허위‧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시스템 장애를 초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킹크랩’에 의한 댓글 공감 클릭 행위는 포털 서비스 업체 서버로 하여금 실제 이용자 신호가 있는 것으로 오인해 정보처리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이는 허위‧부정 명령을 입력해 당초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게 하도록 정보처리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故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특검의 회유에 의한 것으로 허위자백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하지만 사건 전체 진행 경과나 자백 당시 상황, 허위자백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을 이익 등을 고려하면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故 노회찬 의원이 사망하면서 작성한 유서에 4000만원이라 기재되어 이 사건 5000만과 금액이 일부 차이 나기는 하지만 여러 객관적 증거 등에 인정되는 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전달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파로스’ 김모씨의 증거 위조 행위는 자신의 범행과 관련한 형사사건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한 김 씨의 증거위조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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