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인사

속보

더보기

[인사]법무부(검사)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7:18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7:18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법무부(검사) ▲검찰과 최수은 ▲형사기획과 한지혁 ▲공안기획과 홍희영 ▲국제형사과 오진세 ▲형사법제과 추창현 

◇법무연수원(교수) ▲진천 이주영 ▲용인 장준호 황현아  서효원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장 조석영 ▲검찰연구관 고진원 유진승 추의정 김영미 장일희 이재만 박종선 박건영 최종혁 박윤희 이승희 손지혜 전수진 나영욱

◇서울고검 ▲검사 우승배 김형수 김정헌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김영철 이영창 박순배 김은미 정태원 위수현 ▲검사 김지영 이재연 고유진 신비나 최성규 정선희 송태원 양준석 문종배 양찬규 김석순 홍민유 김희동 윤동환 백승주 장혜영 박성민 김윤정 윤소현 조재철 김준선 김민구 홍정연 박상범 정원석 최정민 변진환 박기태 이은윤 김진희 김진용 장세진 황선옥 이한울 이윤구 이현주 신기용 송찬우 박영상 이윤환 성대웅 강진욱 임홍주 문승태 이정현 김방글 안재욱 강일민 홍성기 홍석기 박성욱 원신혜 송준구 허성규  장영준 윤신명 정덕채 정혁 문재웅 신은정 곽중욱 손정현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민경호 ▲검사 남소정 권가희 김소정 고건영 이성범 나희석 김윤정 구진미 류승진 황보영 황윤선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이정렬 ▲검사 송명섭 정동현 임상규 강현 임수민 박진아 김연희 이수창 최성겸 이세종 신승호 박수 정성헌 김진 서동민 최성준 윤경 

◇서울북부지검 ▲검사 정명원 강호준 노정옥 박형수 이재연 최한나 신현덕 송정범 김혜주 송민하 설수현 정우성 이기영 이율희 심재신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김승언 ▲검사 김자은 김동규 김진희 김현서 박예주 정경진 이정배 문지석 박대환 유재근 최종경 홍현준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이환기 ▲검사 김유나 김정선 남경우 나민영 연제혁 고재린 오자연 홍승현 황수희

◇고양지청 ▲검사 김주혜  김동진 최진혁 구세희 이소연 유상우 이기명 전형준 황정임

◇인천지검 ▲부부장 김경근 안병수 이기영 ▲검사 구미옥 김준성 김병욱전유경 권민정 김기윤 남계식 김희주 이치현 이지륜 임찬미 이홍석 서성목 태겸 성두경  전철호 황근주 김한울 안상현 서동인 신정수  김승연 장지철 원선아 황두평  

◇부천지청 ▲검사 김정선 김윤식 민수영 이선녀 최혜경 류경환 최재현 이주현 이지은  이은정 조영주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김윤희 ▲부부장 김우 ▲검사 김정환 윤국권 김경목 임풍성 박기태 송정은 이병주 허훈 이유현 남수연 서혜선 박영식 이재원 김대현 박상용 현동길 문성근 강현욱 신병우 김서현 김대철 이종민 이종광 송민주 김현지 송보형  송현탁 김지수 조재익 류수헌 주영선 하지수

◇성남지청 ▲부부장 이유진 ▲검사 김민정 김지훈 이호재 김혜경 정재신 정미란 손아지 최지은 박진덕 문동기 여재영 김다현

◇여주지청 ▲검사 권다송이 곽병수 문호섭 서하나

◇평택지청 ▲검사 김도희 신지원 김형섭 임재웅 박병인 권영우 허성호 오정은 

◇안산지청 ▲검사 이소현 성인욱 이동우 홍상철 진경섭 박일규 유제민 이라영 이정환 장진 김예은 조한이

◇안양지청 ▲검사 손명지 손상희 윤원일 이윤희 원세정 최우혁

◇부산지검 ▲검사 김재화 김용제 이지영 김민정 조아라 민병권 최재아 정일권 박인우 이경민 김세희 오지석 이주형 차동호 조현웅 박찬영 변준석 최지예 한상형 황해철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 김용규 ▲검사 김현곤 길선미 박진성 홍해숙

◇부산서부지청 ▲검사 김성현 양진선 조미경 나상돈 문선주 박민경 전종택 검사 김민주

◇울산지검 ▲검사 유옥근 김희영 신상우 이주희 장송이 김미수 하일수 임기웅 김영민 진세언 김준엽 장영롱 박지연 양재헌 김희진 임정빈 이안나 김민희

◇창원지검 ▲검사 류남경 김성훈 김희연 유병국 조정복 김지연 함재원 김태엽 김수겸 이홍열 도용민 정일두

◇마산지청 ▲검사 이한별 박대웅 장성훈 최인성 김청아

◇진주지청 ▲검사 고병무 정거장 정지희 박원영 박선하 박혜진 박원석 이재원

◇밀양지청 ▲검사 김미선

◇통영지청 ▲검사 박준석 정성욱 이혜진 임명환 강민욱 조윤영

◇거창지청 ▲검사 김남용

◇대전지검 ▲검사 김기훈 안창주 조아라 김수민 김지은 이승우 김형원 배철성 최재순 송민경 정종헌 안화연

◇홍성지청 ▲검사 심기하 최지윤 함덕훈

◇공주지청 ▲검사 홍석원

◇논산지청 ▲검사 김환권 이종민 이성직

◇서산지청 ▲검사 김민수 오슬기 양효승 이정우 이혜원

◇천안지청 ▲검사 김민정 김유나 신지나 김우중 박종선 신태훈 신금재 유종건 이병래 온정훈 류정인 정혜라

◇청주지검 ▲형사2부장 이현정 ▲검사 기노성 김창섭 김가람 이효진 최용보 김지숙 탁동완 신주희 최세윤

◇충주지청 ▲검사 김진영 전화정 이경환

◇제천지청 ▲검사 김기왕 박대한

◇영동지청 ▲검사 이동형

◇대구지검 ▲검사 김서영 구재연 나혜윤 정원두  신재홍 이상목 인훈 곽계령 강용묵 유시동 김도형 권경호 이나경 이경아 홍완희 황보현희

◇대구서부지청 ▲형사2부장 김재하 ▲검사 김미은 박은혜 이한종 서강원 문지원 안희경 한승훈

◇안동지청 ▲검사 김정현 박종호 박기태

◇경주지청 ▲검사 정인혜

◇포항지청 ▲검사 장우혁 이웅희 김범준 하나

◇김천지청 ▲검사 김종민 양준열 박성현 최자윤 정수희 차민형

◇상주지청 ▲검사 김정원

◇의성지청 ▲검사 이동훈

◇영덕지청 ▲검사 임성환

◇광주지검 ▲검사 박건욱 조민우 강상묵 윤원기 김보성 김주현 김상문 최소연 박선민 방지형 이선기 김 건 문지연 오승환 김지혜 전우진 김연수 김수현

◇목포지청 ▲형사2부장 이종민 ▲ 검사 박상훈 박세혁 한두현 윤지윤 김신혜

◇장흥지청 ▲검사 허창환

◇순천지청 ▲형사3부장 진현일 ▲검사 김남엽 안인수

◇해남지청 ▲검사 양세동

◇전주지검 ▲검사 오세문 장대규 김현우 서성광 박동주 정다은 오흥식

◇군산지청 ▲검사 김동현 나광윤 이지은 강재하

◇정읍지청 ▲검사 나상현

◇남원지청 ▲지청장 고형곤 ▲검사 김준영

◇춘천지검 ▲검사 박은혜 이승학 문정신 황나영

◇강릉지청 ▲검사 장태원 최완영

◇원주지청 ▲검사 권준택 전성환 최혜진

◇속초지청 ▲검사 김규완

◇영월지청 ▲검사 김지웅 박형철

 

◇제주지검 ▲검사 최청호 최선경 이준희 이환우 박채원 한승진

◇파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복귀 장윤영 ▲ 세계은행 파견 김진호

<검사 신규임용>

◇서울중앙지검 함석욱 ◇서울동부지검 박강일 ◇서울남부지검 조영민 ◇서울북부지검 김윤환 ◇서울서부지검 김혜리 ◇의정부지검 정제훈 ◇고양지청 정기훈 ◇인천지검 김호중 이수경 ◇부천지청 조운형 ◇수원지검 박상우 ◇성남지청 김홍도 ◇안양지청 이충용 ◇대전지검 오영민 ◇천안지청 김한나 ◇청주지검 설제민 ◇대구서부지청 윤지언 ◇부산지검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김지원 ◇부산서부지청 조경민 ◇광주지검 이성호 ◇전주지검 장민수

<검사 신규임용 예정자> (2019년 4월 1일)

◇서울중앙지검 이권석 ◇서울동부지검 정정교 ◇서울남부지검 김진규 ◇서울북부지검 김진영 ◇서울서부지검 김진혁 ◇인천지검 황준성 ◇수원지검 남도현◇성남지청 이영호 ◇안산지청 김선태 ◇대전지검  김봉수 ◇대구지검 이상윤 ◇부산지검 박종환 ◇울산지검 박진형 ◇창원지검 김용휘 ◇ 광주지검 이정훈 ◇순천지청 김병희 ◇전주지검 신재성 ◇제주지검 금성호

<의원면직>

▲ 서정식 이정우 김도엽 채양희 오진희 서재희 김은형 이상후 이승수 최혜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