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 73곳, 78개 서비스 신청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현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을 접수한 결과 88개사가 105개 서비스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금융위] |
금융위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사전신청 접수를 받았다.
특례를 인정받으면 2년 이내 기간 동안 혁신금융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다. 이후 시험에 성공해 서비스를 상용화할 경우 사업자는 인허가 완료 이후 최장 2년 동안 다른 사업자가 같은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배타적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사전신청 접수 결과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88개 회사는 핀테크 기업이 73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융사는 15곳이었다. 이들이 신청한 서비스는 각각 78개와 27개다.
서비스 분야별로 보면 지급결제·송금이 2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이데이터(19개), 보험(13개), 자본시장(11개), P2P·신용조회업(6개)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후속일정 및 심사 기준 등에 대해서는 추후 대외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