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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미비한 사업도 예타 면제 '선물'..경제성 보다 '지역안배'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06:25

최종수정 : 2019년02월08일 10:44

대전 트램 예타면제 선정 해놓고 시범사업은 '따로'
트램 제도·기술·안전기준 없이 일단 '예타면제'
트램 실증연구개발 중 2022년에야 시범운행 가능
지역안배 우선 탓..총선 앞두고 '선심성 정책' 비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선정할때 경제성 보다 광역자치단체별로 골고루 안배하는 방안을 선택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대전 트램의 경우 정부의 실증 사업도 끝나지 않은 미완성된 교통수단이다. 제도나 기술, 안전기준이 채 마련되기도 전 '예타 면제'라는 선물을 안기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작 트램의 실증사업의 부산 오륙도선이 선정됐다.

압승을 거둔 지난해 지방선거의 선물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하면서 경제성이 아닌 정치적 지역논리에만 매몰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안배를 고려한 탓에 아직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돼서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 [자료=대전시청]

대전 트램이 대표적이다. 대전시는 대전 시내를 순환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을 예타면제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정부의 선택을 받았다. 총 사업비는 6950억원, 총 연장 37.4㎞의 순환선으로 36곳의 정류장이 마련된다. 오는 2021년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문제는 트램이 아직까지 국내 도입된 사례가 없는 새 교통수단이며 특히 법 규정도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트램 3법'으로 불린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부적으로 통일된 법적 기준이나 차량 모델, 시스템 정비, 안전 기준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트램을 상용화하기 위한 실증 연구는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국토부와 철도기술연구원은 오는 2021년까지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 연구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연구개발은 올해가 3년차에 접어든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대표적인 연구는 △트램 교통사고 시뮬레이션 △사고차량 복구장비 검증 시험 △대용량 충전장치 제작 및 시험 △분기신호장치 제작 및 선로전환장치 제작 △트램 보험제도 개발 △트램 철도안전관리체계 개발이다.

대체로 제도, 안전, 기술분야 실제 설계에 들어가 내년에는 시제품 시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연구 성과를 실증하기 위한 실증 노선은 오는 2021년 12월에야 완성된다. 이에 따르면 실증 노선 운행은 빨라야 2022년에야 가능하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실증 노선이 설치될 1곳을 선정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는데 정작 대전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실증 노선은 부산 오륙도에 설치하기로 결정됐다.

업계는 신교통수단 개발과 해외수출을 위해 정부지원으로 트램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타 면제가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길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내 트램 운영 사례가 없어 국가적인 표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업체간 장비 호환성 확보, 도로교통체계 일원화 및 운영효율화와 같이 시급한 과제가 많다"며 "정부가 기술력 확보와 트램 법제도 완비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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