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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주 양승태·박병대·고영한 기소…‘사법농단’ 수사 7개월만에 끝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11:13

최종수정 : 2019년02월07일 11:13

양승태 구속만료일 12일께 기소 방침
설 연휴에도 양승태 조사·공소장 작성 등 수사 매진
7일 검찰총장에 ‘사법농단’ 의혹 수사 보고 예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해 6월 시작해 해를 넘긴 검찰 ‘사법농단’ 수사의 끝이 보이고 있다.

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12일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동시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이번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61·12기)·고영한(64·12기) 전 대법관도 불구속기소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leehs@newspim.com

검찰은 이를 위해 설 연휴 기간에도 막바지 수사를 이어갔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선 검찰 조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시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공소장 작성에 매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시기는 양 전 대법원장의 조서 열람과 검찰의 공소장 작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40여개 달하는 만큼, 기소는 한 차례에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적으로, 검찰은 ‘사법농단 구속기소1호’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두 차례로 나눠 기소했다. 첫 기소 당시에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등 핵심 의혹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고, 두 번째에는 정치인 관련 재판개입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뒤, 임 전 차장 등에게 재판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유동수 의원과 전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전 새누리당 노철래·이군현 의원 등에 대한 법리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법관들의 기소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민걸(59·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규진(58·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유해용(53·19기) 변호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기소 여부도 검찰의 고려 대상이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7일 정례 수사 보고를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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