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시한 코앞…"오늘 회의가 분수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일 경사노위 제6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 전원회의 개최
회의 진전 상황에 따라 사흘 뒤 11일 추가 논의 진행도
합의안 도출 힘들 경우 회의결과 바탕으로 권고안 제출
2월 임시국회 일정 등 감안 이달 중순까지 결론 도출 전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결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의 회의 참여 여부와 논의 진행상황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중 최종 담판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사노위는 8일 오후 제6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면, 사흘 뒤인 11일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지난달 예정된 6차 전원회의에서 한국노총이 불참하면서 회의자체가 자연스레 설 연휴 이후로 연기됐다"면서 "회의 속개전 뭐라고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회의가 노사가 만나 의견을 조율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문성현 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있다. 2019.01.14 kilroy023@newspim.com

만약 이날 회의에서 어느 정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가짓수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위원회가 약속한대로 이달 말까지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거나, 노사간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공익위원 수준의 권고안만을 국회에 제출할 수도 있다. 권고안마저 만들어지지 않으면 노사 각자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을 국회에 전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노사간 의견을 듣고 중재안을 제시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국회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경사노위 측 입장이다. 하지만 공익위원안을 노사 양측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게 경사노위의 기본 방침이었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달까지 넘어오게 됐다"면서 "17일 회기가 끝나는 2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봤을때 노사간 원만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특히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한국노총은 회의 참석 하루 전인 7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정부 실태조사에서 탄련근로제 도입률이 3.2%에 불과했고, 도입 계획도 7% 미만에 그쳤다"며 현행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이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18 전국민중대회 결의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비정규직 철폐, 노동존중 등을 촉구했다. 2018.12.1. [사진=윤혜원 기자]

반면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업무 특성과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로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종에서의 요구가 많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종합한 절충안으로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확대카드를 내밀 것으로 알려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여러 공식석상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탄력근로제 확대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우선 3개월 확대로 최초안을 제시해 최대 6개월까지 탄력근로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노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가 많을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해당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단위기간은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합의)로 운영가능하고, 2주 적용시는 사업주가 작성한 취업규직에 의해 가능하지만, 3개월 적용시는 노·사간 서면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주 이내로 적용 시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지 못한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를 포함할 경우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3개월 적용 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기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까지 가능하다.

단,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또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