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등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개 안건 심의·의결
7월말 국회에 250kg 규모 수소충전소 설치 승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7월 말 서울의 한복판인 여의도에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는 250kg 규모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하루 평균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및 임시 허가 신청안건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 했다. 2019.02.11 leehs@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DTC(소비자직접의뢰)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한 규제 특례부여 여부를 심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첫 번째 개최되는 회의로, 경직된 규제를 혁신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해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더라도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을 통해 이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기에 앞서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다.
'임시허가'는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선(先)출시허용, 후(後)정식허가 제도다.
실증특례는 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규격·요건이 모호하거나 기존의 기준·요건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뿐 아니라 타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임시허가는 타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융합분야 신청 안건들에 대한 법률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법 시행후 한 달 안에 4개 안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게 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가 향후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 기업이 책상속 혁신을 꺼내 혁신적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시장 출시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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