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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내일 첫 승인...수소차 충전소 등 판가름

기사입력 : 2019년02월10일 11:41

최종수정 : 2019년02월10일 11:41

11일 '산업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현대차 신청 '도심 충전소 설치' 등 특례 적용 결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내일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초의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승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넥쏘 시승 모습 [사진=현대차]

'규제 샌드박스'는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해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더라도 이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산업융합 분야에 대한 샌드박스 적용 여부는 산업부가, 정보통신융합 분야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주무부처다.

산업부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1월 17일) 산업융합 분야에는 현대차와 KT 등 10개 기업으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적용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했다.

현대차가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한 지역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등의 규제 탓에 현재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청 지역 중 일부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밖에도 그간 기업들이 신청한 사례들에 대해 약 3주 동안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전문위원회의 검토도 진행했다.

산업부는 진행 결과를 바탕으로 11일 열리는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는 수소충전소 설치 등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관련해서 지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 위해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보통신융합 분야를 담당하는 과기부도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를 마무리한 뒤 오는 14일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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