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문희상 국회의장, 공식방문 마치고 17일 귀국..‘초당적 대미외교’

기사입력 : 2019년02월17일 12:36

최종수정 : 2019년02월17일 12:36

10~17일 5박 8일..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등 국회대표단으로 구성
북미회담 앞두고 펠로시 등 정부 및 의회 주요지도부와 연쇄 면담
문 의장 “한반도 평화 정착 지지 재확인, 비관서 희망적으로 바뀌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진행된 미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 등 새로 구성된 의회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한 양국 의회차원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순방 대표단은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외통위원장과 간사단 등 역대 최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됐다. 의회지도부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가동되는 첫 대미 외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17일 미국 공식 방문 중 낸시 펠로스 미 하원의장과 면담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 헌화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미 국무부를 방문해 존 설리번(John Sullivan) 미 국무장관 대행과 스티븐 비건(StephenBiegun)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문 의장은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흔들림 없는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나아가야한다는 것은 한국 국회의 초당적인 입장”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설리번 장관대행은 “변화의 시기이지만 한미 동맹은 흔들림이 없다”면서 “북한과 협상을 하는 중에 FFVD를 이루기 전까지 대북 경제제재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건 특별대표는 최근 북한에서 있었던 협상에 대해 “평양협상이 실질적인 첫 실무회담이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11일 오후 미국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주최로 열린 ‘한반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캐서린 스티븐슨(Kathleen Stephens)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빅터 차(Victor Cha)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등 주요 연구기관 한반도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한국이 북한 비핵화와 무관하게 남북관계를 일방적으로 진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한국의 역할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분명한 대북지원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진정성을 미리 보여줘 핵 포기 결단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17일 미국 공식 방문 중 설리번 미 국무부 장관 대행과 면담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이후 워싱턴 시내의 한 호텔에서 한인동포들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교민들을 격려했다. 문 의장은 인사말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달 27~28일 우리 민족의 명운을 건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서 “당당함을 갖고 미래를 개척하는 가운데 통일 조국이 된다는 희망 속에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12일에는 미국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케빈 맥카시(Kevin McCarthy)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엘리어트 엥겔(Eliot Engel) 하원 외무위원장, 제임스 이노프(James Inhofe) 상원 군사위원장을 각각 면담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미국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맥카시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와 안보의 최고 중심가치이며 알파요 오메가”라며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통일이 된 이후라도 한미동맹을 계속돼야 하고, 동북아 평화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 주둔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후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한미동행 가치에 대한 양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한미동맹 없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룰 수 없다”면서 “미래에도 동맹이 계속 강화돼야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13일 뉴욕으로 이동해 뉴욕 한인동포들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교민들을 격려했다. 그는 “일정이 빡빡한데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을 만나는데 전 시간을 할애해서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면서 “우리 모두 A++ 점수를 얻었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17일 미국 공식 방문 중 주요 연구기관 한반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국회>

14일 오전 문 의장은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Korea Society)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 위해 전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피와 목숨으로 이어진 동맹 그이상의 동맹”이라고 강조한 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결국 세계 평화 프로세스이다. 핵 폐기시 북한에게는 밝은 미래(bright future)가 보장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며 지켜야할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에서 문 의장은 이번 방미 성과와 관련 “미 의회가 비관적인 생각에서 hopeful(희망찬)이라고 말하던데, 희망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양국 의회 간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갖기를 바라고 그것이 곧 한미동맹이 강화하는 촉진제가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후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의 유족(손자며느리)인 홍창휴 여사와 오찬을 함께했다.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기념해 추진되는 홍진 의장 흉상 건립사업의 추진 경과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4월 10일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에 홍 여사를 초청했다.

문 의장은 15일 로스앤젤레스(LA)로 이동해 대한인 국민회관 및 USC 한국학 연구소를 방문한 뒤, 미국 폭스뉴스(FOX NEWS)와 미국 순방에 함께한 동행취재 기자단을 상대로 순서대로 인터뷰를 가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17일 미국 공식 방문 중 LA 동포 초청만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저녁에는 LA 한 호텔에서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 갖고 교민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마쳤다. 문 의장은 “베트남에서 열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민족 운명을 결정할 다시 오지 않을 천재일우의 기회”라면서 “올해는 민족이 대도약하는 분수령이 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의 이번 순방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강석호 위원장과 이수혁(더불어민주당), 김재경(자유한국당), 정병국(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간사, 진영 의원, 백승주 의원, 박주현 의원, 박수현 의장비서실장, 이계성 국회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