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유학생들의 자국 내 기업 취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18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법무성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접객업 등 일본어 능력을 활용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체류자격(재류자격) '특정활동'을 부여할 방침이다. 특정활동 체류자격은 '법무상이 정한 특정한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1년마다 갱신해야 하지만, 갱신 횟수엔 상한이 없다.
일본 내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수료한 학생 중 일본어능력시험 N1(최고수준)에 합격한 사람이 대상이다. 법무성 측은 고시를 개정해 오는 4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쿄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본학생지원기구에 따르면 일본 내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은 2018년 5월 기준 13만5000명이다.
이들 유학생이 졸업 후 일본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체류자격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으로 변경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현행 제도에선 업무의 내용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와 관련이 있어야만 자격 변경이 인정되는 등 기준이 엄격했다. 2016년 기준 유학생들의 일본 내 취직률도 36%에 그쳤다.
한 법무성 관계자는 "일본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된 우수한 유학생들이 귀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6년부터 유학생의 자국 내 취업률을 50%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정하고 정책마련에 나섰다.
최근 일본 내에서 일손 부족의 영향으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일본 정부는 개정 입국관리법을 통해 오는 4월 체류자격 '특정기능'을 신설, 상당 정도의 기능을 지닌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 등 14개 업종이 대상업종으로 선정됐다.
이에 14개 업종 외에도 일손 부족이 심각한 업계에선 중장기적인 외국인 노동력 확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 역시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 이번 방안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지방 중소기업에는 외국인이 공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가 적기 때문에, 채용을 희망하면서도 단념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방안으로) 지방 대학을 졸업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직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