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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5.18 망언'에 "민주주의 훼손…나라 근간 무너뜨려"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5:52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23:01

18일 수보회의 모두발언…5.18 논란 관련 첫 언급
"국회·정치권 일각서 폭동·北남파 주장 등으로 왜곡·폄훼"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파괴·침해하는 주장까지는 허용 안 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최근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과 관련해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폄훼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5.18 망언 논란’과 관련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19.02.18

문 대통령은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뤘다”며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도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5.18 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 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다”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7년부터 5.18이 민주화운동 국가 기념일이 됐고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 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운동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한편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화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다”며 “그 민주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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