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납품업체 前 대표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가습기살균제 납품업체의 전직 대표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
해당 업체는 SK케미칼 하청업체로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납품했고 유통업체 애경산업 등이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가 27일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 앞에서 검찰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수사하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2018.11.27 [사진=김현우 기자] |
검찰은 지난 14일 애경산업의 전산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지난달에는 애경산업 본사와 SK케미칼, 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대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현직 임원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가습기넷에 따르면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이들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이에 가습기 넷 측은 지난 2016년 8월에도 해당 업체들을 고발했지만 해당 물질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가습기넷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재수사를 촉구해 왔다.
검찰은 최근 환경부로부터 CMIT와 MIT 등 물질의 유해성이 일부 입증됐다는 독성실험 연구 자료를 제출받아 재조사에 들어갔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