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조6864억원 중 70%가 법인 납부
41만 과세 대상 중 법인은 5.5% 차지
법인당 종부세 5230만원..개인의 40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전체 종합부동산세 중 집주인 개인이 납부하는 비중은 전체 세액의 30%로 나머지 70%는 법인이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양산을)이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종부세 과세대상은 총인원 41만명, 총결정세액 1조6864억원이다.
종부세 과세대상 중 5.5%(2만2716개)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결정세액의 70.4%, 1조1882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대상 중 94.5%(38만8810명)를 차지하는 개인의 총결정세액은 29.6%, 4982억원 수준이다.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5230만원)이 개인(130만원)의 39.6배 더 많다.
종합부동산세 유형별 납부액 [자료=서형수 의원실] |
재산종류별로 주택의 경우 개인이 절대적으로 과세인원이 많고 세액도 컸으나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이 19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이 32만6314명(98.4%), 법인이 5449개(1.6%)다. 결정세액은 개인이 2955억원(76.2%), 법인은 922억원(23.8%)이다. 1인당 평균세액은 개인이 90만원, 법인은 1690만원이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과세인원은 개인이 많지만 세액은 법인이 3.5배 많고 1인당 평균세액은 약 16.5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이 5만8763명(82.6%), 법인이 1만2393개(17.4%)다. 결정세액은 개인이 1526억원(22.3%), 법인이 5309억원(77.7%)으로 법인이 3.5배 많았다.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4280만원)이 개인(260만원)보다 16.5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과세대상 법인 중 4874개(21.5%)로 가장 수가 적었으나 세액은 56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평균세액은 1억1590만원이다.
서형수 의원은 "개인보다 법인의 종부세 납세액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개인과 가계, 법인의 부담을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한 보유세 논란만 야기할 것이 아니라 종부세의 실제 규모와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