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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수석 징역 5년 실형...“즉각 항소”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7: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7:48

방송재승인·기재부 압박으로 e스포츠협회 부당 지원 혐의
법정 구속 면해...“불구속 상태에서 항소 재판부 결론 받아라”
전병헌 “즉시 항소...검찰의 무리한 수사 밝히겠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롯데홈쇼핑·GS홈쇼핑·KT 등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에 전 전 수석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롯데홈쇼핑·GS홈쇼핑·KT 등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6.18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전 전 수석에 대해 “국회의원은 청렴 의무를 지키고 임무수행에서 지위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원을 공여하게 해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무수석 당시에는 직권을 남용해 예산 편성 원칙에 반해 20억원을 배정하게 했다”며 “이는 혈세를 남용할 우려도 적지 않다”며 전 전 수석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 및 25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방송 재승인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무마하는 청탁을 받고 e스포츠협회에 3억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롯데 홈쇼핑 측에서 방송 재승인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전 전 수석을 직접 만나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롯데 홈쇼핑에서 후원을 약속한 사실도 전 전 수석은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재부 공무원에게 e스포츠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2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라고 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기재부 공무원에게 사업 예산안을 반영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해 다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전 수석은 재판이 끝난 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의 어거지 기소를 받아준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또 “즉각 항소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은 범행을 전부 부인한 채 자신의 비서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8년 6개월과 벌금 6억원 및 5억60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전 수석은 방송재승인을 앞둔 롯데홈쇼핑에 재승인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3억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이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원가량의 기프트카드와 600여만원 상당의 숙박비 또한 제공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여기에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e스포츠협회 관련 예산 20억원을 편성하도록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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