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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이낙연 총리, 정부 대응체계 점검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8:30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8:38

불법배출 단속·상한제약 등 시행…17개 시·도 총력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환경‧교육‧산업‧복지‧고용‧국토부 등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특히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이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상황이다.

이날 긴급점검회의에는 환경‧교육부 장관, 산업‧복지‧고용‧국토부 차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의 시민들이 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9.02.21 pangbin@newspim.com

우선 환경부는 상황전파, 부처별 저감 조치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이행과제를 총괄 대응한다.

또 지역 환경청별 단속반 20개팀도 투입하는 등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지역별 비상저감조치 실시 결과는 사후평가를 통해 보완,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충남, 인천, 경기, 울산, 전남 5개 지역 화력발전소 총 29기에 대한 상한제약(06시~21시)을 실시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대상 야외활동 자제, 돌봄교실 운영 권장 등 현장 대응 실무 매뉴얼의 이행 등 관리에 중점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지자체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차량운행 제한 및 사업장 가동시간 조정 등을 실시한다.

특히 서울시는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인천‧경기는 지역 내 단속 차량에 대한 계도를 조치한다.

사업장의 경우는 16개 자치단체의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건설 공사장의 가동시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살수차 운영, 터널 물청소 및 차량 공회전 단속 등도 집중한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긴급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대상 지역 지자체별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을 보고받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는 어제 이어 오늘까지 이틀 연속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의 시민들이 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9.02.21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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