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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아파트 ‘전자결재시스템’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12:19

최종수정 : 2019년02월22일 12:19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확정 공포
관리주체 의무 추가, 재난경보 발령 주민방송
관리비 누수 방지, 용역완료 시 4대 보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사용과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세대 방송 등을 의무화한다. 또한 동별 대표자 연락처 공개와 경비 및 청소 등 용역비 사후정산도 반영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22일 확정, 공포했다. 이번 준칙에는 20개 조항 신설, 57개 조항 개정 등 총 140개 조항을 신설‧개정‧삭제했다.

우선 준칙개정을 통해 종이문서 사용과 수기결재의 비효율적 관리를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과 투명화를 위해 전자문서행정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지진, 화재, 태풍, 황사, 미세먼지 등 재난경보 발령 시 주민대응을 위한 방송을 요청할 경우 방송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입주자 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동별 대표자의 연락처를 입주자등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투명하게 지급되던 용역금액과 관련, 관리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계약서 표준안을 제정해 정산을 의무화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동의나 의견청취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반영했다.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입주자의 관심 확대를 위해 서면 동의서 양식을 제정해 반영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선 간선제로 선출된 임원 및 동별 대표자 해임 시 무분별한 해임을 방지하기 위해 해임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출석,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2018.9.11)에 따른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완화 및 사업자 선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진행하도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2018.10.31)사항도 반영했다.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와 같은 준칙 개정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해 오는 4월3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품질 선진화 및 주민참여를 강화해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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