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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기아차 "신의칙 불인정 유감…상고 검토"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16:06

최종수정 : 2019년02월22일 16:56

노사간 합의 지속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기아자동차는 22일 법원의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과 관련, 유감을 표하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이날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과 별개로 향후 노사간 합의를 지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현대차]

기아차는 “소송과는 별도로 기아차 노사는 작년 9월부터 본회의 5회, 실무회의 9회 등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며 “지속적인 자율협의를 통해 노사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은 제외했다.

기아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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