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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車업계 "어려운 상황 고려치 않아 유감"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15:59

최종수정 : 2019년02월22일 15:59

"30년된 복잡한 임금체계 선진형으로 바꿔야"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자동차업계는 22일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과 관련 “노사가 협력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시기에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국내 완성차 5개사를 대변하는 자동차산업협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자동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업체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고, 기아차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경쟁국보다 과다한 인건비로 경쟁력이 뒤처진 상황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적인 막대한 임금 부담은 회사의 현재와 미래 경쟁력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며 "국내 생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조건과 경영 위기가 다른 완성차업체 및 협력업체로도 전이돼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사진=뉴스핌DB]

협회는 "그동안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노사 간에 성실하게 임금협상에 임해왔을 뿐 아니라 상여금 지급 규정을 수십 년 전부터 기술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운영해온 기업이 오히려 통상임금 부담 판정을 받게 돼 해당 기업은 이중 삼중으로 억울한 입장에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통상임금 문제의 지속적인 법적 쟁송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과 노사 간의 대립적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려면 통상임금을 '1임금 산정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한 현행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대로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통상임금에 대한 사법·입법·행정적 결정이 노사 간의 인건비 투쟁에서 어느 한 편의 손을 드는 판정을 내리는 차원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임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30년 된 복잡다기한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새로운 선진형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제도적 관점에서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jun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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