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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한화 화약부문 9개사업장 기획감독…산안법 준수여부 집중점검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1:53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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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 개최
컨베이어 벨트 작업장 100개소 긴급 안전점검
대형사업장 800개소 등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일제점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한화 화약부문 등 9개소를 기획감독하고 컨베이어 벨트 작업장 100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사망사고 빈발에 따른 향후대책 및 올해 사망사고 감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갑 장관 및 노동정책실장,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10개 주요 지방관서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등이 참석했다. 

폭발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진 한화 대전공장 정문앞에서 대전소방 관계자가 사고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오영균 기자]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반복되고 있는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현장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유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해조사와 더불어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키로 했다.

특히 동일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한화 대전공장은 폭발·협착사고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인 개선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한화 소속 화약·방산사업 사업장 9개소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또 현대제철 당진공장, 태안발전소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 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의 컨베이어벨트 다수 보유 사업장과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100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협착 △낙하위험 등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정비·보수작업 시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이다. 

한편, 이재갑 장관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 대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원청 대기업에서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게 미리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산업안전감독 대상을 확대(‘18년 2만개소→’19년 2만4000개소)하는 한편, 위험기계 작업, 추락·질식 등 사고사망 다발요인에 집중하는 기획감독(추락위험, 질식위험, 건설장비위험, 건설재해 취약지시, 화재위험) 등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반복되는 하청노동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내하청업체 다수 사용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 800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원청의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와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해빙기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시기 집중 감독과 일반 사업장 지도·감독 과정에서도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키로 했다. 

한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을 통한 기술지도와 함께 안전시설 투자비용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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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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