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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만㎡ 미만 상속농지, 농업경영 안 해도 처분의무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06:02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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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상한 내 비자경 상속농지 소유는 적법...재산권 보호 취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상속 받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농지 소유자 A씨가 부산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농지 소유자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상속받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을 명령한 부산시 강서구청의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상속으로 농지 취득 후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1만제곱미터(약 3000평)까지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를 인정한다. 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농지 중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1심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들어 “상속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농지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농지처분의무 제도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계속 이용하도록 하고,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자의 계속적인 농지 소유를 제한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상속 취득한 농지라고 하더라도 처분의무 발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농지법에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의 소유 농지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정한 면적 범위 내에서 상속한 비자경 농지(농사짓지 않는 농지)의 소유를 인정한 근거는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속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유 상한 범위 내 농지를 소유할 근거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모든 상속 농지가 처분의무 대상이 된다면 소유 상한을 둘 필요가 없다”며 “상한을 두는 취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고, 처분의무 대상도 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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