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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허가율 감소...‘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적용되나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5:42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15:43

2017년 구속재판 피고인 12.1%…2008년보다 2.3%p↓
양승태 전 대법원장, 26일 서울중앙지법서 보석심문
법조계 “구속 때와 비교해 상황 안 달라졌으면 힘들어”
2017년 보석 허가율 36%…10년 전 대비 16%p 감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관진 전 장관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지만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같은 날 전병헌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역시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적지 않은 실형을 선고 받고도 법정 구속을 피한 이유는 뭘까? 바로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다. 판결 이후 논란을 불러왔지만, 최근 사법부가 인신구속을 최소화하는 분위기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지난해 대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전체 피고인 중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은 전체 26만2612명 중 2만8728명(12.1%)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4.4%를 기록한 2008년에 비하면 2.3%p가 감소한 것이다. 최근 10년 사이 10명 중 1명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재판 시작에 앞서 보석을 신청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보석석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내세운 보석 신청 이유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주거가 분명해 도망 염려가 없는 점 △피해자 등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없는 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 △고령의 나이로 인신 구속시 건강 우려 등이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기록이 방대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서는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건강 상태나 이밖에 인신구속을 취소해야 할 정도로 큰 변화가 없는 이상 보석 인용이 힘들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서초동의 한 판사 출신 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는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어서 재판 시작도 전에 재판부가 보석 석방을 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 “구속 때와 비교해서 건강 상태가 달라졌거나 뚜렷하게 구속 수감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지 않는 한 더더욱 어렵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인신구속이 감소하면서 보석 허가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2017년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피고인은 전체의 11.4%(6079명)로, 이 중 실제로 보석이 허가된 피고인은 36.3%(2204명)였다. 보석 허가율이 42.9%에 달했던 2008년과 비교하면 16%p가 줄어들었다.

판사 출신인 신중권 변호사는 “예전에는 구속기소 자체가 많으니 보석 심사 때 재고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검찰도 처음부터 ‘꼭 필요한 사람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는 추세이고, 법원도 엄격하게 구속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보석 허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석 석방 기로에 선 양 전 대법원장은 26일 오후 보석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다.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사실 가운데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내세운 보석청구 이유 모두를 이미 구속심사 당시 재판부에서 모두 검토한 것으로 해석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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