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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마지막 1명 28일 가석방...수감자 ‘0명’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1:05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1:05

법무부, 28일 오전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석방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석방 기간 종료까지 사회봉사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종교·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마지막 남은 수감자 1명이 가석방된다. 이로써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없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마지막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 1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수감자에 대한 가석방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집행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해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들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법무부는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순차적으로 가석방했다.

기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아 1년 2~3개월 정도의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 법무부는 형기가 1년가량 남은 수감자에 대해서도 가석방해왔다. 마지막 남은 수감자는 오는 8월 형기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28일 예정된 가석방은 수형생활 양호 등 일반적인 사유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게 된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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