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사라지는 '동일본대지진'의 기억…관련 공문서 폐기한 지자체도 있어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4:51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4:52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재해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4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당시 피해지역이었던 42개 시정촌(市町村·기초지자체) 중 절반에 가까운 22곳이 재해관련 공문서 일부를 폐기했거나, 폐기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기록은 장래 재해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하는 자료로서 가능한 한 오래 보관할 필요가 있다. 신문은 "공문서 보관규칙이 통일되지 않은 게 원인"이라며 국가나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재해 관련 공문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지나간 도쿄전력 제1원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사히신문은 지난 1~2월 이와테(岩手)·미야기(宮城)·후쿠시마(福島)현에 위치한 4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재해시 대응이나 복구과정을 작성한 '진재공문서'(震災公文書)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42개 기초지자체 중 6곳이 "보관기한이 지나 폐기한 재해 관련 공문서가 있다"고 답했으며, 16곳이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폐기된 자료의 내용은 정부의 통지문서나 자원봉사명부 등이었다.

보관기한이 지나면 폐기할 재해관련 공문서가 있다고 답한 지자체도 12곳으로 나타났다. 17곳은 "미정"이라고 답했다. 

일본 지자체에서는 공문서 보관기한을 △1년 △3년 △5년 △10년 △30년 △영구보관 등으로 나눠서 보관한다. 보관기한을 나누는 기준은 관련법이나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문서 관리를 지자체 차원이 아닌 관련 부서차원에서 하는 곳도 많아, 지자체별 관리 수준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진재공문서를 '국가·사회가 기록을 공유해야만 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행정사항'으로 보고, 적절하게 관리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2012년 국가 기관에 내린 적이 있다. 하지만 정작 진재공문서를 관리하는 기초지자체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러다보니 지자체별로 관리 수준 편차도 두드러졌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미야기현 게센누마(気仙沼)시의 경우 "당분간 재해관련 공문서를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했지만, 신문은 "이전엔 관련 공문서를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와테현 가마이시(釜石)시의 경우는 2012년에 "2011년 이후 진재공문서는 영구보존"이란 방침을 세우고 이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자료를 폐기한 지자체들은 이유로 보관 문제를 들었다. 미야기현 다가조(多賀城)시 담당자는 신문 취재에 "보관기한이 지났다"고 답했다. 후쿠시마현 이타테(飯舘)촌 담당자도 "모든 문서를 보관할 공간이 없다"고 했다.

직원들의 메모나 화이트보드 기록, 사진 등 피해 당시와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관리도 시급하다. 조사에선 10곳의 지자체가 이 같은 기록물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쿠무라 히로시(奥村弘) 고베(神戸)대학교 역사자료학 교수는 "재해와 관련된 문서는 보관기간의 기간과 상관없이 재해 당시의 상황이나 대응을 보여줄 수 있다"며 "향후 재해대응을 위한 자료로서 가능한 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자체가 보관을 일임하는 것은 보관장소나 일손확보 등의 과제 남는다고 지적하며 "보관 장소 확보를 포함해 국가나 광역지자체 단위로 보관·지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2%… 2.1%p 올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8.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2%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9.0%p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9% '잘 못함' 73.4%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6.6% '잘 못함' 71.8%였다. 40대는 '잘함' 24.6% '잘 못함' 74.9%, 50대는 '잘함' 22.8%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6.9% '잘 못함' 61.6%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4.1% '잘 못함' 49.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4.0%, '잘 못함'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3.5% '잘 못함' 74.0%, 대전·충청·세종 '잘함' 26.5% '잘 못함' 72.1%, 부산·울산·경남 '잘함' 37.7% '잘 못함' 61.0%로 분석됐다. 대구·경북은 '잘함' 42.6% '잘 못함' 56.5%, 전남·광주·전북 '잘함' 16.5% '잘 못함' 79.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6.8% '잘 못함' 64.8%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6% '잘 못함' 71.6%, 여성은 '잘함' 31.8% '잘 못함' 65.0%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 "원전과 관련해 체코 방문 등 외교 성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오히려 60대~70대 이상 전통 보수 핵심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70대 이상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수 있다"며 "아직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반발하는 일종의 경계심리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02 14:00
사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