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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소상공인 국유재산 활용 문턱 낮아진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0:00

1000조 규모 국유재산 활용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 사용료, 5%→2.5%로 인하
매입시 분할납부기간 최대 10년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약 1000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문턱'을 대폭 낮췄다.

국유재산 사용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매입시 최대 10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4일 시행 예정인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우선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국유재산 보다 쉽게 사용하고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국유재산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절반수준인 2.5%로 인하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이미 2011년 4월부터 3%의 사용료가 적용되고 있다.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것도 보다 쉬워진다. 현재 매각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지만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5년, 소상공인은 10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 정부는 국세 물납증권을 상속·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납가격 이하 매수제한 대상자'를 물납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물납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확대했다.

국세 물납증권이란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를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물납증권을 납부한 물납자 본인이나 친인척 등 관련자가 수납가 이하로 다시 매수하는 경우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1000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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